간통으로 낳은 아이를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고도 또 다시 간통을 저지른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김OO(25·여)씨는 2004년 9월 A씨와 결혼했다. 그런데 김씨는 2006년 5월 서울 사당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내연남 경OO(35)씨와 간통했다.
김씨는 간통으로 경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면서도 마치 남편 A씨의 아이인 것처럼 출산해 길렀다. 그럼에도 김씨는 또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를 맺어 간통과 임신을 했다.
부부관계를 잘 맺지 않던 터라 김씨의 임신을 의심한 A씨가 태어난 아이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임을 알고 간통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또 경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부의 정조유지의무는 혼인제도에 존립근거로서 법규범에 의해 보호되고 준수되는 것이고, 그러한 정조유지의무를 침해한 데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혼인제도 및 가족제도의 보호와 우리 사회 성풍속의 건전성 보호를 위해 여전히 존재한다”며 “간통으로 인해 순탄하던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처벌 필요성이 증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이 사건 간통으로 인한 임신 이후 아이를 출산하고 남편 A씨가 이를 알지 못하고 양육하던 중 또 다른 사람과의 간통과 임신이 밝혀짐에 따라 유전자검사결과 뒤 간통이 발각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안 판사는 “김씨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의 침해 정도나 사회 성풍속의 훼손 정도가 매우 크고, 그에 따라 받게 된 남편 A씨의 고통 역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 결과나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간통이 1회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김씨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간통으로 아이 낳고도 남편 속인 20대 실형
안성준 판사 “혼인제도와 성 풍속 건전성 보호 위해 처벌” 기사입력:2008-05-30 13: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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