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직전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장남이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한 이른바 ‘병풍 사건’의 주역인 김대업(46)씨가 여자 동창생을 상대로 한 부동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4년 12월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 호텔 커피숍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박OO씨에게 “내가 국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온 소스에 의하면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땅 6500평에 정부의 문화관광단지 개발계획이 확정돼 1년 이내에 땅값이 10배로 오를 것이다. 현재 땅값이 5억 8000만원인데 나도 2억원을 투자하겠다. 네가 3억 8000만원을 투자하면 네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땅은 군부대가 위치해 있는 민간인통제구역으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이 전혀 없었다. 또 땅의 매매가격은 1억원에 불과했고, 더욱이 이 땅을 박씨에게 직접 보여주지도 않았다.
김씨의 말에 속은 박씨는 2004년 12월30일 계약금 명목으로 4100만원을 주는 등 총 7회에 걸쳐 3억 8000만원을 건넸다. 김씨는 이 돈으로 실제 매수대금 및 이전비용으로 1억 1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억 7000만원은 가로챘다.
한편 김씨는 2003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10월을 선고받아 2004년 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04년 10월30일 가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지난 27일 친구에게 부동산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구관계인 피해자에게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면서 기망행위를 한 것이고, 가석방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며,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돼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병풍’ 김대업, 동창생에 부동산 사기 쳐 실형
조한창 판사 “징역 10월…국정원 직원 사칭, 누범기간 해당” 기사입력:2008-05-30 13:18: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24,000 | ▼178,000 |
| 비트코인캐시 | 373,800 | ▲900 |
| 이더리움 | 3,472,000 | ▼2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60 |
| 리플 | 1,983 | ▼6 |
| 퀀텀 | 1,184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14,000 | ▼184,000 |
| 이더리움 | 3,473,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40 | ▼80 |
| 메탈 | 327 | ▲1 |
| 리스크 | 137 | ▲2 |
| 리플 | 1,983 | ▼8 |
| 에이다 | 295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9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500 | ▲900 |
| 이더리움 | 3,473,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80 |
| 리플 | 1,983 | ▼6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