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불륜관계를 끝내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배심원들의 평의를 받아들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신OO(51)씨는 2003년 3월 서울고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런데 신씨는 출소 이후 아내 A(42·여)씨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시당하고, 더구나 교도소 수감생활 동안 아내가 다른 남자와 계속 불륜관계를 맺어왔던 것에 대해 평소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28일 대구 장기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신씨는 위와 같은 문제로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다. 이때 신씨는 아내에게 불륜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니껍데기만 데리고 살아라”라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A씨의 가슴 등을 7회에 걸쳐 찔러 숨지게 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5월2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국가나 사회의 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7회나 찌르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범행결과가 너무도 중한 점, 절도죄 등으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약 6개월 동안 가사에 전념하면서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오는 등 범행 발생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 신고센터에 살인사건 발생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에 자수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고에 앞서 배심원 7명은 평의를 통해 4명은 징역 15년, 1명은 징역 13년, 2명은 징역 10년의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했다.
불륜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배심원 평결은?
대구지법, 배심원 의견 존중해 징역 13년 중형 선고 기사입력:2008-05-29 1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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