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노리개 삼은 파렴치한 40대 형량?

대전지법 “징역 3년6월…피해자 가족이 탄원해” 기사입력:2008-05-28 16:54:40
자신의 초등학생 친딸을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권OO(42)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월평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12)의 옷을 벗긴 후 강간했다. 권씨는 이 때부터 지난 1월5일까지 4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딸을 강간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 특히 장기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 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로서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씨는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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