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자신의 친형이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사건 청탁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간 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김OO(44)씨는 2003년 10월 마약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럼에도 김씨는 2006년 6월10일 부산구치소 운동장에서 동료 재소자 강OO씨로부터 채무자가 7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김씨는 강씨에게 자신의 친형이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행세하며 호감을 샀다.
그런 다음 “내가 아는 부산지검 검사에게 부탁해 검찰수사관을 울산으로 보내 채무자를 구속시킨 뒤 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수사관들에게 술을 접대할 비용과 울산에 다닐 경비 등 수사비로 1000만원을 달라”고 속여 자신의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부산지법 김한성 판사는 지난 2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실 친형이 검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을 상대로 로비해 특정 고소사건의 피의자를 구속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뜯어 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친형이 검사” 간 큰 재소자…징역 10월
구치소서 재소자 상대로 사건 청탁비 명목 500만원 받아 기사입력:2008-05-28 16: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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