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탈세 학원장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

수강료 차명계좌로 178억원 송금 받아…종합소득세 25억 포탈 기사입력:2008-05-27 21:33:35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입시학원 운영자가 세금을 안 내려고 178억원의 학원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25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는데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또 벌금 30억원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에서 4곳의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OO(51)씨는 세무당국에 수강료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지인 김OO(여)씨 등 11명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입금 받았다.

정씨는 2003년에만 학원 4곳의 수강료 50억 9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았고, 2004년에는 52억 4200만원, 2005년에는 75억 5400만원 등 3년 동안 총 178억 6600만원의 매출액을 누락해 27억 6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조세)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또 벌금 30억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학원 수강료 등을 챙기고 소득신고를 누락함으로써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3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춰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25억 8628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2001년도 및 2002년도에도 각 종합소득세를 포탈해 약 10억원의 세금을 부과 당하기도 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산세를 포함해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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