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그의 신상정보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OO(41)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3시 45분경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S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 귀가 중이던 A(9·여)양을 뒤쫓아 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던 A양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순간 깜짝 놀란 A양이 저항하자, 이씨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따라 들어가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면서 발로 A양의 배와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또 이씨는 엘리베이터 3층 정지버튼을 눌러 내린 다음 A양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는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차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했다.
그런데 마침 A양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여성이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씨의 범행 장면은 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고, 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됨으로써 전 국민을 경악케 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이씨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전혀 항거할 능력이 없는 9세의 아동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남겼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지난 1996년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아무런 뉘우침 없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앞으로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도 대단히 높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에 대한 지식도 없어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을 내릴 수 없는 어린이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의 장래와 사회의 미래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는 더 이상의 성폭력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낮 엘리베이터 성폭행 미수범 징역 15년
고양지원 “동종 범행 반복할 위험성도 대단히 높아” 기사입력:2008-05-27 18: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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