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언론사 홈페이지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반면,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경제대통령’ ‘개혁대통령’이라는 표현으로 지지 글을 게시한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시의회 의원 김OO(39)씨는 지난해 7월23일 전북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캠프의 김무성, 홍사덕 의원이 서로 장단을 맞춰가며 ‘호남인사 배제’, ‘YS지지’ 발언으로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나섰다. 박근혜 후보는 광주에서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듯하다”라는 내용 등 총 21회에 걸쳐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게시했다.
또 지난해 7월26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경북일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인물이면 인물, 능력이면 능력 모든 부분에서 이명박 후보의 본선 필승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 등 총 14회에 걸쳐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김씨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평소 소신을 밝힌 단순 의견개진이고, 박근혜 후보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시의회 의원 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면 ‘경제대통령은 이명박이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개혁대통령은 이명박이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박근혜 후보는 광주에서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듯 하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박 후보가 아닌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위 내용이 담긴 동일한 게시물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각종 언론사 홈페이지에 반복해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지 글을 게시했음이 충분히 인정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탈법적으로 문서를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인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돼 있고 정치적 민주주의의 작동을 담보하는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 정치적 의사표현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돼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표명과 여론형성과정에의 자발적 참여동기를 저해하는 효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게시물에 후보자들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이나 비방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시의원 “경제대통령 이명박”…벌금 50만원
서울서부지법 “박근혜 반대…이명박 지지, 공직선거법 위반” 기사입력:2008-05-27 13: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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