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업자로부터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급 외제양주를 뇌물로 받고, 또한 밀수입업자에게 양주를 밀반입하도록 공모한 얼빠진 경찰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법원은 당초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려 했으나, 비록 뇌물 경찰관이지만 근무하는 동안 표창을 수 차례 받은 점,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유OO(41)씨는 지난해 11월 면세품 공급업자가 외국무역선 선원 등과 공모해 외국무역선에 면세용 담배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면세용 담배를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유씨는 한 달 뒤인 12월21일 경찰서에서 면세용 담배를 밀반입한 혐의로 외국무역선 K호의 조리장인 이OO씨를 조사하던 중 이씨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유씨는 열흘 뒤인 지난 1월2일 울산 온산항 부두에서 이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시가 930만원 상당의 고급 양주 10병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
또한 유씨는 지난해 12월21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이씨에게 고급 양주를 구입하게 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양주를 외국무역선에서 국내로 반입해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뒤 뇌물을 받던 당일(1월2일) 온산항에 정박 중이던 K호에서 고급양주 10병을 국내로 반입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다우 판사는 뇌물수수와 관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6월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뇌물로 받은 양주 10병은 몰수했다.
이다우 판사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1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수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해직돼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급양주 뇌물 받은 경찰관…법원 선처 왜?
이다우 판사 “징역 6월 선고유예…해직된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08-05-27 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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