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경찰관이라고 속여 강제 추행한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그의 여러 가지 사정을 배려해 이례적으로 벌금형으로 관대히 처벌했다.
김OO(24)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6시경 전주시 중노송동에 있는 모 약국 앞에서 학원 수강을 마치고 귀가하던 A(10·여)양이 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내는 모습을 보았다.
이때 순간 나쁜 생각이 든 김씨는 A양에게 “혹시 그 과자 가게에서 훔친 것 아니냐. 내가 경찰관인데 조사를 해 봐야겠다”며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당시 10세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게 된 점에서 죄질 및 법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재혼한 양부모의 슬하에서 태어나 불우한 가정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해 졸업한 후, 어려운 취업관문을 통과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이 보여지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관 행세하며 초등생 강제추행…법원 관용 왜?
“불우한 가정형편 극복하고 새로운 삶 살려 노력해…벌금형” 기사입력:2008-05-22 13:22: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10.81 | ▲22.74 |
코스닥 | 821.69 | ▲1.02 |
코스피200 | 434.56 | ▲3.4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23,000 | ▼7,000 |
비트코인캐시 | 724,500 | ▲2,000 |
이더리움 | 5,192,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180 | ▼220 |
리플 | 4,820 | ▲11 |
퀀텀 | 3,516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793,000 | ▲33,000 |
이더리움 | 5,190,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140 | ▼220 |
메탈 | 1,177 | ▲1 |
리스크 | 681 | ▲0 |
리플 | 4,818 | ▲13 |
에이다 | 1,254 | ▲27 |
스팀 | 21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960,000 | ▲60,000 |
비트코인캐시 | 722,000 | ▲2,500 |
이더리움 | 5,19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150 | ▼240 |
리플 | 4,821 | ▲11 |
퀀텀 | 3,522 | ▲2 |
이오타 | 33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