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친분 과시하며 억대 뜯은 일당 엄벌

인천지법 “특수부장검사 행세하기도…죄질 매우 불량” 기사입력:2008-05-22 10:52:46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알게된 건설업자에게 ‘형님·동생’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검사가 있다고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 일당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

김OO(42)씨는 2004년 6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04년 11월30일 가석방됐고, 이OO(45)씨도 2004년 11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05년 9월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후 출소했다. 이들은 대전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

그런데 김씨는 사실 알고 있는 검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조OO씨에게 평소 검사 1명과 ‘형님·동생’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시를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11일 김씨는 인천에 있는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형님이 서울에서 검찰 선배들과 만나야 하는데 술값이 좀 부족하니 200만원만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김씨는 이때부터 2월7일까지 9회에 걸쳐 검사에게 제공할 술값 등의 명목으로 560만원을 조씨로부터 받아 챙겼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3월 조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찾아가 이씨를 ‘인천지검 특수부장 김종호’라고 소개했고, 이씨는 특수부장 행세를 했다.

이후 김씨는 5월 조씨에게 “김종호 부장의 처가 다단계 때문에 진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조씨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은 등 지난해 12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9640만원을 뜯어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창열 판사는 지난 3월1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편취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병환 중인 아내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출소 후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씨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병환 중인 노모와 딸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김씨와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가로 챈 점, 검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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