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 잘못 들어온 여성 강제추행 학원장 실형

의정부지법 “징역 2년6월…죄질 불량해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2008-05-22 10:47:23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룸을 잘못 들어온 20대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한 30대 학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최OO(37)씨는 지난해 7월24일 새벽 2시40분께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H나이트클럽 룸에서 술에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룸에서 술을 마시던 A(22·여)씨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 다녀오다 착각하고 최씨가 있는 룸으로 들어갔다.

술에 취한 것을 보자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은 최씨는 욕설을 하며 A씨를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며 위협했다.

그래도 A씨가 반항하자 최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피해자를 수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려고 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인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작량 감경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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