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와 조카 엽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수원지법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 열어…배심원 다수 평결 반영 기사입력:2008-05-22 10:46:30
동생 부부로부터 홀대받아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어머니 부양 문제로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동생의 아내인 제수와 조카를 엽총으로 쏴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OO(64)씨는 동생 부부가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음식과 의복 수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1월26일 오전 9시께 송씨는 화성시 우정읍에 사는 동생의 집으로 찾아가 어머니를 부양하는 문제로 동생과 제수 A(46·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동생 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다.

다음날 오전 송씨는 수원경찰서 모 지구대에 보관 중이던 자신의 엽총을 출고해 오전 9시30분께 동생 집으로 가 마침 청소를 하고 있던 제수 A씨의 가슴 부분에 2발, 왼쪽 팔목 부분에 1발, 정수리 부분에 1발 등 모두 4발을 발사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이어 송씨는 실탄 4발을 장전한 후 A씨의 딸이자 자신의 조카인 B(13·여)양에게 엽총 2발을 발사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송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송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3월17일에 이어 수원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2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동생 가족이 자신을 홀대하고, 어머니를 잘 부양하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생각에 빠져 제수뿐만 아니라 아직 13세에 불과한 어린 조카까지 엽총으로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고 극단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도 잔인하고 대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에 엽총을 출고해 동생 집으로 찾아간 경위 등을 보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일가족 2명이 한꺼번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그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공판, 유·무죄 평의, 양형 토의, 판결 선고 등의 순으로 11시간 동안 진행됐다.

통상 살인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9명의 배심원이 참석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5명의 배심원이 배정됐다.

배심원 5명은 공판이 끝난 뒤 1시간 40분 동안 유·무죄 평결 및 양형 토의에 들어가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3명은 무기징역을 2명은 징역 20년 의견을 개진했고, 재판부는 다수의견을 판결에 반영했다.

한편 이날 검사는 “송씨가 평소 가족들을 괴롭히다 범행 전날 동생에게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제수와 조카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씨와 변호인은 “범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지만 가족들로부터 홀대받아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범행 동기를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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