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보좌관 등을 사칭하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처리비용에 쓰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 챈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김OO(45)씨와 이OO(51)씨는 A씨와 함께 마치 A씨가 청와대 특별보좌관인 것처럼 사칭한 다음 전직 대통령의 막대한 비자금을 처리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해 금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그런 다음 2005년 4월 생명공학 박사 행세를 한 김씨는 인쇄물 소개업자 B씨에게 A씨를 “미국 CIA 직원으로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할 사람인데, 곧 청와대 특별보좌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덕을 어마어마하게 볼 것이다. 정부에서 곧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소개하며 현혹시켰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영국과 호주로부터 미화 4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5억원을 갚아주겠다”고 제의했다.
두 달 뒤 A씨는 B씨를 만나 “얼마 전 청와대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옆에 있는 김씨는 “총재님,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데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라고 거들었다.
이에 A씨는 위조된 청와대 특별보좌관 신분증을 보여준 다음 B씨에게 “내가 이번에 청와대에 간 이유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5조원이 미국에 있는데, 이 돈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서 간 것이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비용이 좀 필요하다. 만약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의 10배를 주고 많은 양의 인쇄물 용역을 주겠다”고 속였다.
한 달 뒤 김씨와 A씨는 B씨를 다시 만나 이씨를 청와대 특별보좌관 비서로 소개하고, 이씨는 B씨에게 “A씨가 청와대에서 일을 하게 됐으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A씨가 청와대 특별보좌관이라고 확인해 줬다.
그후 김씨는 B씨에게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마 월간지 및 경륜관련 인쇄물 제작, 온천개발에 관련된 광고기획 및 인쇄물 제작 등의 일을 넘겨주겠다”고 속이고, 이씨는 “미국에서는 자금이 다 돼 있다고 하는데, 총재님만 들어가면 즉시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들은 이에 속은 B씨로부터 2005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뜯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신용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청와대 특별보좌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각종 인쇄물 제작 등의 일을 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뜯어 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특별보좌관 사칭해 거액 뜯은 일당 실형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5조원 운운하며 사기 행각 기사입력:2008-05-21 16: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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