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내연녀 살해한 사채업자 중형

수원지법 “살해 동기 참작 사유 없고, 유족과 합의도 못해” 기사입력:2008-05-14 13:14:31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헤어지자는 내연녀의 말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김OO(3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사채업자 김씨는 지난해 8월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A(24·여)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A씨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 두라고 권유했다.

이에 A씨는 유흥업소를 그만 두고 김씨의 사채 사무실에서 일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16일 A씨가 “오빠에게 돈 받는 것도 부담되고, 자존심이 상한다. 다시 야간업소에 나가겠다. 우리 관계를 정리하자”라고 말했다.

헤어지자는 말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김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고 존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은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살해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피가 족들의 자수 권유를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중한 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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