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골프 친 마사회 감사 해임 부당

서울행정법원 “사적 용무 본 것은 해임사유 안 돼” 기사입력:2008-05-12 16:36:19
근무일에 연가를 내지 않은 채 골프를 치거나 동문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한국마사회 감사가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구제 받았다.

2005년 11월부터 한국마사회 감사로 근무해 온 노OO(59)씨는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9회에 걸쳐 근무일에 연가를 내지 않은 채 골프를 치거나 동문회에 참석하는 등 사적인 용무를 보며 임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해임됐다.

그러자 노씨는 “감사로서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함에 있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바 없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노씨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6일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 감사가 임무를 게을리 해 회사나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또는 공기업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등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임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근무일에 연가를 내지 않고 골프를 치거나 동창회에 참석하는 등 사적 용무를 봤다는 사유는 법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마사회의 감사인 원고는 업무와 회계감사 등 감사로서 부여된 고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마사회가 정하고 있는 각종 규정 즉, 정관이나 윤리헌장 및 강령, 행동강령 등 제반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복무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공기관의 감사는 업무의 성격상 당해 기관의 기관장이나 기타 임원으로부터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필요에 의해 임기와 해임사유 등에 관해 법률이 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해임사유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114.55 ▲62.13
코스닥 968.40 ▲1.81
코스피200 1,477.22 ▲17.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197,000 ▲197,000
비트코인캐시 305,500 ▲1,200
이더리움 2,65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1,150 ▲40
리플 1,735 ▼3
퀀텀 1,09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100,000 ▲141,000
이더리움 2,655,000 0
이더리움클래식 11,140 ▲20
메탈 372 0
리스크 135 ▲1
리플 1,736 ▼2
에이다 243 ▼1
스팀 6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17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305,700 ▲1,400
이더리움 2,65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1,150 ▲30
리플 1,736 ▼2
퀀텀 1,080 0
이오타 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