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수술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고 강제퇴역 당한 예비역 중령 피우진(52)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퇴역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피씨는 1979년 8월 여군 특수병과 소위로 임관한 후 1군사령부 여군대 여군대장 등을 거쳐 육군항공학교 교육단 학생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년 10월 좌측 유방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유방 절제수술을 받았다.
피씨는 수술 후 받은 정기체력검정(2003년부터 2005년까지 3회) 결과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고, 육군항공학교 학생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항공(비행)임무를 무난히 소화하는 등 유방 절제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군병원은 2006년 8월 의무조사위원회를 열어 피씨의 병명을 ‘유방 악성신생물’로 진단하고, 심신장애등급을 2급으로 판정했다. 이후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9월 퇴역 인사명령을 내렸다.
이에 피씨가 처분에 불복해 10월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다.
그러자 피씨는 “유방 절제수술을 받아 심신장애가 있을지라도 수술 이후에 받은 정기체력검정 결과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닐 항공(비행)임무까지 무난히 소화해 내는 등 군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복무 부적합한 자로 판단해 퇴역 처분은 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피우진 전 중령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역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10월 “퇴역처분을 취소하라”며 피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국방부의 판단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전쟁의 양상은 단순히 육체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개별 작전의 수행에서 벗어나 기술전, 정보전, 과학전으로 진화되고 있으므로 현역복무의 의미를 단순히 육체적 직접적 전투수행에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군 조직관리나 행정업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전투수행으로 확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사법 시행규칙상의 심신장애등급의 분류는 의학수준의 발전에 따른 치유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악성 종양의 경우 초기의 암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진행성 암으로 분류해 심신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도록 하는 등 심신장애등급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신장애의 원인, 군 구성원 개인간의 상대적인 차이 등에 따른 임무수행의 가능성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심신장애등급이 1 내지 7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고가 유방 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경과가 양호하고, 퇴역 처분 당시는 물론 5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전이가 없으며, 향후 완치가능성은 90% 이상인 점, 현재 항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으나 재발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유방암 환자에 있어 통상적인 치료인 점, 원고의 주치의가 정상적인 군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군항공학교 학생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방절제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사유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퇴역처분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국방부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피우진 씨가 유방 절제수술을 받은 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퇴역 처분 취소를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며 국방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유방암 가슴 절제 중령 강제퇴역 위법
서울고법 “유방절제술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기사입력:2008-05-11 0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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