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말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인면수심(人面獸心) 30대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오OO(30·여)씨는 2004년 우OO씨를 만나 동거하던 중 2006년 5월 헤어졌다가 지난해 9월부터 울산 야음동에 있는 우씨의 집에서 다시 동거를 시작하면서 A(5)군을 양육하게 됐으며 11월에는 혼인신고도 했다.
그런데 오씨는 평소 A군이 자신의 눈치를 보거나 밥을 늦게 먹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A군을 폭행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2월5일 오후 7시30분께 A군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토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얼굴을 6∼7회 때렸다. 또 그 후에도 A군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다는 이유로 발로 아이의 배를 세게 차 넘어뜨린 후 계속 주먹으로 배와 옆구리를 마구 때렸다.
이에 A군이 의식을 잃자 오씨는 아이를 침대 위에 눕혀 뒀고, A군은 폭행으로 결국 횡경막파열 등의 흉복부손상으로 인해 숨지고 말았다
그러자 오씨는 다음날 종이박스에 사체를 넣고 테이프로 감은 다음 콜밴 승합차를 불러 화물칸에 사체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싣고 경주시 외곽 시골 마을에 내다 버렸다.
뿐만 아니라 오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석유 1.3ℓ를 구입해 사체가 들어있는 종이박스에 붓고 불을 붙여 사체를 훼손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오씨는 천연덕스럽게 범행 후 남편조차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태연하게 실종신고를 하고 아이를 애타게 찾는 척하면서 언론 인터뷰까지 해 충격을 줬다.
◈ 구타 믿지 못할 정도 잔혹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상해치사,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 5세에 불과한 아이가 밥을 먹은 후 토하고, 피고인의 체벌 후에도 멍하게 서있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후 사체를 불에 태워 손괴하고 유기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결과가 매우 중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형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고인의 구타로 인해 피해자의 횡격막, 간, 위장, 양쪽 폐 문부가 파열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 5세에 불과한 어린이에 대한 구타행위로서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도가 심하고 잔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사 피해자가 밥을 먹고 토하거나 멍하게 있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 이를 교정할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아직 옳고 그름의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았을 어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구타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을 뿐 아니라,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도 즉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남동생을 집으로 불러 사체유기를 부탁하기도 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이 직접 범행은폐를 위해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체손괴와 유기의 방법도 사체를 종이박스에 넣은 후 외딴 곳에서 석유를 부어 불태운 후 유기한 것으로서, 과연 피고인이 평소 친엄마로 알고 따르던 피해자에 대해 최소한의 애정이라도 가지고 있었는지, 인간과 생명의 존엄에 대한 최소한의 의식은 가지고 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후 피고인의 남편조차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태연하게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애타게 찾는 척하면서 언론 인터뷰까지 한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일말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조차 의심하게 할 뿐 아니라, 울산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고 혀를 찼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발각된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의사를 계속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계모에 맞아 숨진 아이…“친엄마 줄 알았는데”
피고인 “말 잘 듣지 않아”…법원 “구타 믿지 못할 만큼 잔혹” 기사입력:2008-05-08 2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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