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운전으로 지명수배까지 됐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붙잡힌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장OO(51)씨는 2006년 9월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그런데 장씨는 지난해 10월29일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
이로 인해 장씨는 지명수배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23일 도피 중 또 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자 장씨는 즉시 도주했으나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정성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무면허운전)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해 10월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영장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피고인은 도주 생활을 하면서 지난 3월23일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초소에서 지명수배 된 피고인의 차량이 발견돼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망하다가 경찰관의 추격 끝에 검거됐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처자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이전 사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심문기일에 도주한 무면허운전자 실형
정성욱 판사 “징역 6월…죄질 불량해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2008-05-08 12: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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