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친구를 강간하려던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며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OO(39)씨는 지난 1월5일 아내의 친구인 A(34·여)씨가 남편이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우고, 친구들과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이날 새벽 2시경 인천 작전동에 있는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옷을 모두 벗은 뒤 잠을 자고 있는 A씨의 옆에 누워 얼굴을 만지며 간음하려 했다.
그런데 마침 잠에서 깬 A씨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내 친구 강간하려던 30대 사회봉사 200시간
인천지법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기사입력:2008-05-08 12: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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