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36만원을 빼앗은 20대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친구사이인 노OO(28)씨와 최OO(28)씨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 3시30분께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A(19)군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자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손님을 가장해 안으로 들어갔다.
노씨는 편의점 안 입구에서 망을 보고, 최씨는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A군을 자신의 옆으로 유인한 후 준비한 흉기를 A군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다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뒤 A군을 편의점 사무실에 밀어 넣었다.
그런 다음 A군에게 그곳에 있던 점퍼를 뒤집어쓰게 한 후 “100부터 10까지 거꾸로 세라. 움직이면 찌르겠다”고 협박한 뒤 계산대에 있던 현금 36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씨와 최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다음 재물을 강취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편의점서 36만원 빼앗은 20대 일당 중형
천안지원 “죄질 나쁜데 합의도 되지 않아 엄벌 마땅” 기사입력:2008-05-07 13: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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