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원봉사 대가 받은 20대 여성 징역형

대구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40만원 기사입력:2008-05-07 09:55:46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 당시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면서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윤OO(28·여)씨는 지난해 10월 청도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후보자 및 유세차량 일정표 작성, 인터넷 홍보, 전화를 통한 투표 독려 등 선거운동에 대한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4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4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선거사무소 경리로 채용돼 일을 한 것에 대한 급여로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리업무에 대한 급여로서 회계 처리돼 선관위에 보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품제공이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 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청도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서 수당 내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의 명목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고, 또 위법하게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자금의 집행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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