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승객이 시비를 걸어와 택시기사가 강제로 하차시켰는데, 이후 승객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다른 차량에 치어 숨졌다면 택시기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
택시기사 윤OO(50)씨는 2006년 12월1일 밤 11시 50분께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에서 술에 취한 손님 김OO씨를 태우고 선불로 3만원을 받았다.
이후 울산으로 가던 중 김씨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윤씨는 울산 온양읍 왕복 4차로의 14번 국도에 김씨를 내려놓고 부산으로 되돌아왔다.
그런데 김씨는 이후 취중에 국도 상을 배회하다가 택시에서 내린 10분 뒤인 12시 35분경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치어 숨지고 말았다.
이에 S보험회사는 김씨 가족들에게 상해보험금 등을 지급한 뒤, “승객을 중도에 내리게 한 행위가 사고 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됐다”며 택시기사 윤씨와 윤씨를 고용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과실의 60%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택시기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민사19단독 백진규 판사는 S보험회사가 택시운전사 윤씨와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백 판사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윤씨의 택시 운행에 지장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 사고 지점 역시 망인 스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추정되며,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였던 점 등에 비춰, 단지 윤씨가 택시요금 3만원을 미리 받았고 김씨가 사고 지점에 하차한 사정만으로 윤씨에게 사고에 과실이 있다거나 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제하차 뒤 승객 사망…택시기사 책임 없다
S보험사, 택시기사 상대 구상금 청구소송 패소 기사입력:2008-05-06 13: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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