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석방 미끼로 금품 받은 전직 공무원 실형

대구지법, 변호사법위반 일당에 실형 선고하고 추징 기사입력:2008-05-02 12:02:36
교도소 수형자를 3·1절 특사로 조기 출소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교도소장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교도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교정직 7급 공무원 출신인 서OO(60)씨는 모 애국단체 대구지부 사무총장인 김OO(51)씨와 평소 알고 지냈다.

그런데 김씨는 2006년 11월 고향 후배 황OO씨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확정돼 경주교도소에 수형 중인 백OO씨를 조기 출감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이 같은 사정을 서씨에게 설명하며 조기 석방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서씨는 “교도소에 알아보려면 경비가 있어야 하니, 일단 경비를 받아와라”고 지시했다.

이 말을 들은 김씨는 황씨에게 “대구교도소장에게 알아보니 2007년 3·1절 특사로 출감될 수 있을 것 같다. 법무부에 아는 사람을 만나봐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해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서씨와 김씨는 각각 2500만원과 500만원씩 나눠 가졌다.

이로 인해 이들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전직 교정공무원 서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김씨에게는 징역 8월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형자 백씨가 조기 출소할 수 있도록 교도소장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서씨의 경우 받은 돈의 일부를 반환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에 대해 “수수한 금품의 대부분을 서씨에게 줘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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