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신재환 판사는 1일 손님으로부터 기도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3억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이OO(34·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이씨는 2006년 5월 손님으로 찾아 온 A씨에게 “지금 진행 중인 채무 사건을 잘 해결하고 사업을 잘하려면 3억원 정도를 모아야 한다. 내가 모시는 신이 알아서 해 줄 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그렇게 해야 가게 차릴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같이 기도 명목 등으로 A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시작해 지난 5월까지 총 103회에 걸쳐 3억 198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신재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기도비용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한 금액도 3억원이 넘는 거액이며, 현재까지 많은 부분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도 명목으로 수 억원 뜯은 무속인 법정구속
신재환 판사 “징역 1년 2개월…거액 가로 채 죄질 안 좋아” 기사입력:2008-05-02 09:25: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771,000 | ▲855,000 |
| 비트코인캐시 | 306,200 | ▲4,700 |
| 이더리움 | 2,664,000 | ▲2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80 | ▲70 |
| 리플 | 1,731 | ▲10 |
| 퀀텀 | 1,096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830,000 | ▲925,000 |
| 이더리움 | 2,663,000 | ▲2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70 | ▲50 |
| 메탈 | 372 | ▲4 |
| 리스크 | 134 | ▲2 |
| 리플 | 1,730 | ▲10 |
| 에이다 | 245 | ▲2 |
| 스팀 | 6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820,000 | ▲870,000 |
| 비트코인캐시 | 306,600 | ▲5,100 |
| 이더리움 | 2,662,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50 | ▲50 |
| 리플 | 1,731 | ▲9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