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자는 10대 가슴 만진 30대 석방

울산지법 “잘못 뉘우치고…피해자 어머니가 선처 탄원해” 기사입력:2008-05-02 09:23:20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의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김OO(37)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8시께 울산 무거동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유황실의 1인용 토굴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A(12·여)양을 보자 욕정을 품고 A양의 뒤에 누운 후 10분간 끌어안고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200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 상대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미치는 해악이나 부모가 받을 충격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범행 장소가 어느 정도 공개된 장소여서 더 이상의 범행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당시 피해자도 깊이 잠들어 있던 관계로 추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그 충격이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바로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엇보다 범행의 목격자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의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인성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덧붙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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