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불륜에 가정파탄…불륜男 거액 위자료 배상

박정길 판사 “유부녀 알고도 주도적으로 불륜 맺어” 기사입력:2008-05-01 11:37:02
7년 가까이 불륜관계를 맺고 심지어 불륜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도록 부녀자의 뒤를 미행하기도 한 50대에게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A(44)씨는 B(여)씨와 1989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남편이 외도를 해 괴로워하던 중 2000년 3월 스포츠센터에서 이OO(56)씨를 만나게 된다.

이후 B씨와 이씨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그 해 4월부터는 성관계를 가지며 2006년 8월까지 6년 넘게 불륜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이씨는 B씨가 자신과의 불륜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도록 파파라치처럼 B씨의 뒤를 미행하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괴롭혔다.

이를 참다 못한 B씨는 이씨에게 사생활 뒷조사 등 파파라치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결국 B씨와 별거에 들어갔고, A씨는 “이씨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 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정길 판사는 A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법원이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액은 보통 2000만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액수다.

박 판사는 먼저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배우자가 별거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위험에 이르게 한 경우 간통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는 그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해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B씨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 주도적으로 불륜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7년 동안 지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와 관련, 박 판사는 “피고가 주도적으로 불륜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장기간 지속하기 위해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외도 역시 가정파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4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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