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여대생 강간한 사장 법정구속

대구지법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심한 정신적 고통 줘” 기사입력:2008-05-01 11:17:13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대생인 여종업원을 강간한 파렴치한 30대 주점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주점을 운영하던 민OO(35)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6시30분께 주점 영업이 끝난 후 주점에 8일 전에 취업한 여종업원 A(19)양을 집까지 승용차로 태워다 줬다.

그런데 A양의 원룸 앞까지 간 민씨는 A양이 “이제 가세요”라며 원룸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잠만 자고 가겠다”며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런 다음 민씨는 피곤해 자려고 누워 있던 A양에게 접근한 뒤, A양이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인 여대생을 강간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관성 없는 변명을 계속하며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악몽과도 같은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피해자 본인의 입으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해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를 구타한 사정이 없는 등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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