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로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연말연시 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 2만명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변호사에게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4월9일 실시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변호사 A(51)씨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06년 12월31일과 2007년 1월1일 2회에 걸쳐 자신의 출마 예정지역 선거구민 1만 9450명에게 연말연시 인사를 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다.
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근거가 된 명단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 문자메시지를 발송에 관여한 A씨의 측근 B(47)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과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 선거구민 등을 상대로 대량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대상이 김씨의 선거구민 10%를 훨씬 상회하는 2만명 정도에 이르러 그 수가 적지 않고, 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구민들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입수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또한 김씨는 선관위로부터 명단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게 대해 일정기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국회의원 하겠다던 변호사가 법 어겨 '철퇴'
청주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사에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2008-04-30 13: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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