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기간 중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이명박 후보 관련 기사에 집중적으로 지지 댓글을 달아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한나라당 당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나라당 당원인 성OO(38)씨는 지난해 7∼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아르바이트생 12명을 고용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수천 개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게 해 해당 기사가 주요기사로 부각되게 했다.
특히 성씨의 지시를 받은 아르바이트생 박OO씨는 “국정원 ‘TF서 이명박 뒷조사’ 시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290개의 댓글을 달게 해 위 기사가 유명 포털사이트 ‘일자별 최다 의견 뉴스’ 항목에 9위로 게시되도록 했다. 성씨는 그 대가로 박씨에게 33만원을 건넸다.
성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아르바이트생 12명에게 7월11일부터 8월7일까지 포털사이트에 올라 온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관련 총 30개의 기사에 무려 9717개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게 해 해당 기사들이 포털사이트 주요기사로 배치되도록 했다.
성씨는 아르바이트생 12명에게 그 대가로 총 1349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성씨는 박근혜 후보 지지자들의 문제 제기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댓글의 게시를 중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당이나 여론조사 업체에서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공을 세워 다가올 지방자치선거에서 시의원 또는 구의원의 공천을 받을 요량으로 다수의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이명박 후보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12명의 대학생들에게 1인당 20개 정도의 ID를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분산해 개설하게 한 다음, 한 장소에서만 댓글을 계속해서 달면 위치가 노출될 수 있으니 여러 곳의 PC방을 전전하면서 다양한 ID로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고, 댓글을 게재할 기사도 직접 선정해 알려줬으며, 그러한 대학생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까지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자주 찾는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의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아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의도적으로 주요기사로 부각시키는 행위는 국민들의 선거에 관한 판단을 방해할 위험이 크고,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그러한 위험은 더욱 가중된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인터넷을 통한 건전한 토론의 공간을 과열시켜 혼탁하게 만들 위험이 있고, 실제로 많은 순수한 시민들이 피고인과 같은 계획적·조직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인터넷 공간의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려 선거에 관한 의견이나 댓글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한계를 넘어 게시함으로써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알바 고용해 MB지지 댓글 달게 한 당원 실형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선고하고 법정구속…죄질 무거워” 기사입력:2008-04-30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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