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서 퇴학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볼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응시자격)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않는 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이었던 A군은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자 퇴학한 후 검정고시에 응시하려 했으나, 이 사건 규칙에 의해 응시할 수 없게 되자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4월24일 A군이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먼저 “이 사건 규칙 조항의 입법목적은 고등학교 퇴학자의 응시 증가를 줄이고 정규 학교 교육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함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를 퇴학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한다면 내신관리를 위해 고교를 퇴학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교 자퇴 여부를 숙고하게 할 것이므로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고교 퇴학자에 대해 검정고시 응시기회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규칙에 의해 제한 받는 사익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검정고시에 응시해 학력인정을 취득하려는 것에 불과한데 반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고교 퇴학자의 응시 증가를 줄이고 정규 학교 교육과정의 이수 유도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의 최소성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고교 입학을 위한 내신성적관리를 위해 학교를 중퇴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기 때문에 고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경우 위와 같은 응시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교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없는 응시제한 규정을 두었더라도 위와 같은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이 사건 규칙으로 고교 자퇴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자료도 없고 오히려 이 규칙 때문에 자퇴 여부를 일찍 결정하거나 자퇴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기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내신성적관리를 위한 자퇴를 예방·억제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에서 고교 내신성적 반영방식의 재검토, 특수목적 고교의 설립 목적과 입시현실과의 괴리를 없애는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고교 자퇴생의 검정고시 응시자격만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 자퇴생은 자퇴 이후 6월 이내에는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반면, 이 사건 응시제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과는 불분명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예상되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자퇴 후 6개월 내 고졸검정고시 제한은 정당
헌법재판관 합헌결정…“교육받을 권리 침해 아니다” 기사입력:2008-04-26 17:36: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585,000 | ▲714,000 |
| 비트코인캐시 | 304,900 | ▲3,400 |
| 이더리움 | 2,661,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80 | ▲60 |
| 리플 | 1,729 | ▲9 |
| 퀀텀 | 1,096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526,000 | ▲705,000 |
| 이더리움 | 2,660,000 | ▲2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60 | ▲40 |
| 메탈 | 372 | ▲4 |
| 리스크 | 134 | ▲2 |
| 리플 | 1,729 | ▲10 |
| 에이다 | 243 | 0 |
| 스팀 | 6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610,000 | ▲730,000 |
| 비트코인캐시 | 304,200 | ▲2,700 |
| 이더리움 | 2,659,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50 | ▲50 |
| 리플 | 1,729 | ▲8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