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아가씨들 모텔 손님 주의보…강도강간

광주지법, 특수강도강간 일삼은 30대 징역 7년 중형 기사입력:2008-04-24 11:47:58
다방 아가씨들을 모텔에 불러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고 또한 나체를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위협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황OO(37)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런데 황씨는 사기 범행 등을 저질러 구속까지 돼 가족들로부터 외면 받을 지경에 이르자 우울증에 시달리며 모텔 등지를 전전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졌다.

그러자 황씨는 다방 아가씨들의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정을 잘 알고 다방 아가씨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황씨는 지난 3월2일 광주 대인동에 있는 S모텔에 들어가 인근 다방으로 전화해 차를 시킨 뒤 배달 온 A(22·여)씨와 커피를 마신 후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해 현금 7000원을 빼앗고 강간했다.

다음날에도 황씨는 같은 방법으로 광주 신안동에 있는 K모텔에 들어가 인근 다방에서 배달 온 B(21·여)씨에게 현금 20만원을 빼앗고 강간했다.

또한 황씨는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으로 B씨의 나체를 촬영한 뒤 “신고하면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버린다”고 위협했다.

3월4일에도 전북 순창읍에 있는 P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C씨를 강간한 뒤 나체를 촬영했다.

이후 황씨는 B씨의 휴대폰으로 “오늘 중으로 200만원을 만들어라. 아니면 인터넷에 너의 알몸사진을 올리겠다”고 겁을 줬으나 B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한 C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50만원을 뜯어내려 했으나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차 배달을 온 다방 아가씨들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흉기로 위협해 강도강간을 하고, 또 이에 그치지 않고 나체를 촬영한 뒤 협박을 가하는 등 수회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아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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