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검사 친분 과시하며 1000만원 꿀꺽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 기사입력:2008-04-24 11:42:54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특수부 검사에게 청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곽OO(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곽씨는 2005년 8월27일 A씨의 남편 김OO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과 관련, A씨에게 “인천지검 특수부에 아는 검사가 있고, 경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주면 고소 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도록 부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검찰 및 경찰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 전과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김씨에게 수수한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김씨에 대해 기존에 가지는 채권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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