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20일만에 13회에 걸쳐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OO(50)씨는 2006년 3월 대구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6년 9월14일 출소했다.
그런데도 20일 뒤인 10월3일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과 안주 등 2만 7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전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식당과 단란주점 등에서 13회에 걸쳐 140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06년 3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6년 9월 출소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출소 20일만에 무전취식 일삼은 50대 실형
김형진 판사 “징역 1년6월…13회 걸쳐 무전취식” 기사입력:2008-04-15 2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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