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 잠자는 여고생 추행한 교사 유죄 확정

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기사입력:2008-04-15 11:53:05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학생의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고등학교 40대 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울산의 모 고등학교 교사인 A(48)씨는 2006년 4월 이 학교 2학년 2반 교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B(17·여)양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B양이 앉아 있는 의자 뒤로 다가가 양쪽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비벼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쉬는 시간에 교실에 미리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학생의 등을 두드려 깨우거나,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의 어깨를 흔들어 깨운 일은 있어도 B양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인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을 수강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가 구체적이고 진지하며 과장이 없고, 고소 경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을 추행하고, 이후 징계절차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변호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말이라고 매도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모친인 고소인에게 고소취소를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 불안감을 조성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의 불이익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가 항소했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현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해 채택한 증거들과 항소심 법원이 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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