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경찰관 치어 숨지게 한 20대 중형

서울고법 “반성하며 항소 포기해 1심대로 징역 10년” 기사입력:2008-04-15 11:51:53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단속하던 경찰관을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이 반성하며 항소를 포기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이 낮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OO(28)씨는 지난해 7월11일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망원동을 지나던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찰관 A(34)씨가 전방 150m 앞에서 양팔을 펼쳐 흔들면서 정지 신호를 보냈다.

이 때 강씨는 검문에 응할 경우 오토바이를 훔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속력을 높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속력을 최대한 높였다. 이로 인해 강씨는 경찰관을 그대로 들이받아 A씨는 공중으로 떠오른 후 바닥으로 거꾸로 떨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쳤다.

결국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5일 뒤 사망하고 말았다. 또 강씨는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고도 음식값을 내지 않았을 뿐더러 식당에서 손님들을 쫓아내며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살인 범행으로 인해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관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사망한 경찰관에게 사고 발생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0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살인 범행 내용은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오토바이를 탄 채 돌진해 사망케 결과가 중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고 있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1심 판결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점, 이제까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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