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심의가 통과되자 시장실 앞에서 반발농성을 벌인 시민단체 간부 A씨(50) 등 3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며 시장실 앞에서 반발 농성을 벌인 인천지역 환경단체 간부 3명에게 법원이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했다.
인천의 모 환경단체 위원장인 A(50)씨와 국장인 B(36)씨, 간사인 C(30·여)씨는 2006년 6월 L건설업체가 인천 계양산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하자 인천지역 등 54개 시민단체와 연합해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골프장 건설 저지운동을 펼쳐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23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골프장 건설 심의가 통과되자 이들은 다음날 인천시청 본관 기자실에서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시장실로 몰려가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계양산지구 파괴하는 시장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농성을 계속하겠다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 등과 1시간 가량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또한 경찰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건물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박정기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인천 환경단체 간부 A·B·C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씩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앞세워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골프장 건설반대 환경단체 간부들 벌금형
박정기 판사 “다중 위력을 앞세워 뜻을 관철하려 해” 기사입력:2008-04-14 1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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