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미끼로 성상납 요구한 간 큰 가짜 PD

서형주 판사 “징역 2년6월…PD 사칭하며 부녀자 간음” 기사입력:2008-04-10 19:16:56
연예인을 꿈꾸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에게 방송국 PD를 사칭하며 접근한 뒤 방송출연을 미끼로 성상납을 해야 한다고 속여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김OO(33)씨는 2003년 11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김씨는 또 2006년 1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절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해 4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김씨는 집행유예가 실효 돼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해 6월29일 가석방됐다.

그럼에도 김씨의 범죄 기질(?)은 멈출 줄을 몰랐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연예인이 되려는 A(21·여)씨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자, 자신을 방송국 유명 PD(프로듀서)로 사칭했다.

A씨가 관심을 보이자 김씨는 “오디션을 보자”며 서울 수유전철역으로 불러낸 뒤 술집으로 데려가 술을 함께 마셨다.

그 자리에서 김씨는 “‘강남엄마 따라잡기’ 드라마의 차기작품으로 하지원과 에릭이 출연하는 드라마를 촬영 중인데, 그 드라마에 출연할 신인 연기자를 찾는다”고 귀가 솔깃한 말로 현혹시켰다.

김씨는 그러면서 “연예인들은 고위층 인사나, PD들에게 성상납을 한다. 너는 오늘 오디션에 합격했으니, 오늘밤 나와 보내고 내일 아침에 부모님과 함께 방송국으로 가자”며 자신과 잠자리를 가질 것을 요구했다.

드라마에 캐스팅 될 것에 들뜬 A씨는 김씨의 말을 믿고 순순히 모텔에 따라 들어갔고, 김씨의 요구대로 성관계를 가졌다. 김씨는 성관계 후 A씨의 휴대폰(58만원)을 갖고 유유히 모텔을 걸어 나왔다.

이후 김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져 갔다. 김씨는 지난해 8월20일 미인대회에 출마했던 대학생 B(22·여)씨에게 전화해 “대학 취업실인데 SBS PD가 미인대회에 나간 장면을 보고 맘에 들었다고 하니, 잠시 후 연락이 갈 거다”라고 말했다.

곧이어 김씨는 B씨에게 전화해 PD를 사칭하며 인터뷰를 하겠다는 식으로 B씨를 서울 수유지하철역 인근 커피숍으로 불러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대뜸 “미인 대회에 참가했던 다른 후보자들보다 열정이 부족하다”며 마치 관심 있게 지켜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내게 잘 보이면 금방이라도 방송 인기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고 현혹시키면서 B씨를 인근 술집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김씨는 “방송국 인기 드라마 주연급 조연 역으로 출연하게 해주겠다. 너는 오늘 밤 나와 보내고 내일 아침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거다”라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김씨가 워낙 자연스럽게 PD행세를 했기에 B씨는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술을 마시고 새벽 2시30분께 인근 모텔로 함께 들어갔다.

그러자 김씨는 본색을 드러나 B씨와 5회 성관계를 가진 뒤, B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B씨의 핸드백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 달아났다.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위계간음,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서형주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송국 PD가 아님에도, 유명 방송국 PD를 사칭해 방송 출연을 원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방송에 출연시켜 줄 것처럼 속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간음하거나, 금품을 훔친 사실이 인정돼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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