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와 오빠가 성폭행…패륜 가정 엄벌

수원지법 “피해자 삶 전반에 악영향…징역 7년” 기사입력:2008-04-10 11:43:14
자신의 어린 친딸을 2년 동안 성폭행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여동생을 강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박OO(40)씨는 2005년 7월 수원시 평동 자신의 집에서 딸(당시 11세)을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옷을 벗기려 했다. 이에 딸이 발로 차며 격렬히 저항하자, 박씨는 넥타이로 딸의 양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 뒤 강간했다.

또한 2006년 9월에는 딸이 성폭행하려는 박씨에게 “도대체 아빠가 맞느냐”고 반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며 강간했다.

박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까지 계속됐으며, 6번을 강간하고 1회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박씨는 딸보다 2살 많은 자신의 아들이 동생을 계속 강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양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어린 딸을 단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11세 때부터 약 2년에 걸쳐 계속해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해자가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논하며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넥타이로 양손을 묶거나 야구방망이로 위협해 제압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드러난 성폭행 외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아들까지도 동생을 계속 강간했음을 알면서도 딸과 아들의 보호자로서 이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혀를 내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딸이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인격형성의 장애 등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삶 전반에 걸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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