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엄벌

서울고법 “징역 12년…범정과 죄질 극히 무거워 엄벌” 기사입력:2008-04-10 11:35:25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데 불만을 품고 79세의 노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

광명시에 사는 이OO(50)씨는 평소 어머니 A(사망 당시 79세)씨가 알코올 의존 증상이 있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여러 차례 강제로 입원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9월12일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어머니 셋이서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가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왜, 나를 네 번이나 정신병원에 보냈느냐”라고 소리치며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던 어머니를 때려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했다.

이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차 “아버지도 정신병원에 넣었다 뺐다 해서 죽게 하고, 연금을 100만원씩 받아쓰면서 나한테 주는 20만원은 아까워서 못 주냐? 나도 정신병원에 넣어 죽이려 하느냐”고 소리치며 어머니를 다시 밀쳐 넘어뜨린 다음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찧었다.

이 때 이씨의 여자친구가 말렸으나, 분이 안 풀린 이씨는 이를 뿌리치고 어머니의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발로 온몸을 마구 짓밟아 늑골다발성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노모인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짓밟아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은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79세 노모의 온몸을 때리고 짓밟아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패륜성, 살해한 방법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거워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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