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게 담배를 건네거나 휴대폰 통화 등 각종 편의를 봐주고 100만원을 받은 교도관을 파면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교도관 A(46)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용자에게 몇 차례 담배를 제공하고, 수용자들끼리 만나는 것을 부인하는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고, 또 휴대전화를 임의로 반입해 수용자들에게 수 차례 통화하도록 해 줬다.
이에 서울지방교정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을 했으나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교도관으로서 본분에 위배해 비위행위를 행한 것에 관해 징계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수용자들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돌보며 안타까워하는 심성에서 최대한 수용자들의 편의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본의 아니게 교도관 규칙을 위배하게 된 것으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 “직위해제 후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는 점, 징계사유에 대해 검찰도 정상을 참작해 형사처분을 하지 않고 입건유예처분으로 그친 점, 교도관으로써 재직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지 않고 성실히 복무한 점, 교정공무원의 기강확립은 파면까지 하지 않더라도 더 가벼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특히 “파면으로 교도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세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원고의 연금수급권까지 제한하는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수용자에 대한 인간적인 선의에서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수용자의 편의를 봐주려는 동기가 다소 있었더라도 교정행정을 엄정하게 수행해야 하는 교정공무원이 수용자의 편의를 앞세워 직무에 위배하는 일을 한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100만원을 받을 것을 보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수용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편의제공을 대가로 돈을 수수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금품 수수를 은폐하기 위해 형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비위행위가 치밀하고 의도적인 계획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금품 액수도 적지 않아 단순한 인사치레의 차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교정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보다 엄격한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 등이 요구됨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재소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교정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함과 아울러 교정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일허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소자에 담배·휴대폰 제공 교도관 파면 정당
서울행정법원 “교도관 본분 망각한 것…교도행정 신뢰 훼손” 기사입력:2008-04-05 13:22: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90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302,400 | ▲500 |
| 이더리움 | 2,64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30 | 0 |
| 리플 | 1,723 | ▲8 |
| 퀀텀 | 1,08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977,000 | ▲184,000 |
| 이더리움 | 2,646,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40 | ▲20 |
| 메탈 | 367 | ▼1 |
| 리스크 | 132 | 0 |
| 리플 | 1,723 | ▲10 |
| 에이다 | 243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92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01,500 | ▲400 |
| 이더리움 | 2,645,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30 |
| 리플 | 1,723 | ▲8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