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최근 선관위가 대운하반대 서명운동을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변은 4일 논평을 통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무관하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대운하 반대 서명을 받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선관위의 결정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을 명백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를 계획적”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며 “선거운동의 범위를 선관위의 해석처럼 자의적으로 확대할 경우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사회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선관위의 해석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운동기간 여부를 떠나 정치적인 참여를 할 권리를 갖는데 선거운동기간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입을 막는다면 국민의 정치 참여는 오히려 선거운동기간동안 더 제한된다는 모순을 낳게 된다”며 “선관위의 결정은 오히려 선거에 있어 참정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기간은 일반적인 시기보다도 한반도대운하와 같은 중요한 정치, 사회적 사안이 모두 충분히 토론되는 장이 마련돼야 할 시기”라며 “그러나 선관위의 해석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오히려 중요사항에 대한 토론과 행동을 막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입법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특히 한반도 대운하 논의는 우리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으로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논의의 성질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기한 행동권은 자유민주주의질서의 핵심적 가치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데,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선관위의 자의적인 결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 자유민주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는 오히려 특정 정당과 정권을 옹호하는 결정이라는 의구심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명선거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선관위는 특정후보의 당선이나 낙선과 무관하게 행해지는 대운하 논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변 “선관위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특정 정당과 정권 옹호 의구심…공명선거 저해 우려” 기사입력:2008-04-04 14:37: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90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302,400 | ▲500 |
| 이더리움 | 2,64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30 | 0 |
| 리플 | 1,723 | ▲8 |
| 퀀텀 | 1,08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977,000 | ▲184,000 |
| 이더리움 | 2,646,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40 | ▲20 |
| 메탈 | 367 | ▼1 |
| 리스크 | 132 | 0 |
| 리플 | 1,723 | ▲10 |
| 에이다 | 243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92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01,500 | ▲400 |
| 이더리움 | 2,645,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30 |
| 리플 | 1,723 | ▲8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