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증거 없으면 술 취해 잠자던 택시기사 무죄

송승용 판사, 도로교통법 위반 40대 택시기사 무죄 기사입력:2008-04-03 09:14:38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차량의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누워 자고 있었다면, 비록 차량 보닛의 열기가 식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택시기사 윤OO(44)씨는 지난해 3월31일 새벽 5시30분경 울산 옥교동의 한 도로가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택시를 5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경찰은 당시 윤씨 차량이 학성동 M아파트 후문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윤씨를 적발했다.

하지만 윤씨는 “술에 취해 차안에서 잠을 잔 사실은 있지만,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송승용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속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보닛은 열기가 식지 않은 상태였으나,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누워 자고 있었고, 차량의 시동은 꺼져 있었으며, 차량 열쇠는 피고인이 깔고 앉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단속경찰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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