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이 춘계체육대회를 앞두고 예선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수로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7기 사법연수원생인 김OO(37·여)씨는 2006년 3월21일 사법연수원 내 기숙사 앞 잔디밭에서 4월 예정된 사법연수원 춘계체육대회 경기 종목 중 발야구 예선전에 참가했다.
이날 경기 도중 김씨는 공을 받으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한 후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공무상요양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단은 “예선전은 사법연수원생 자치회의 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일 뿐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공식적인 체육행사라고 할 수 없어 공무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김씨는 “예선전은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체육대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체육행사로서 행사의 실질적인 주관자 및 사법연수원의 지도교수를 통한 지도·감독관계, 행사의 목적과 내용, 참여인원 및 강제성 여부 등에 비춰 볼 때 예선전도 사법연수원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음에도 요양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사법연수생에 대한 수습은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고양시 종합운동장에서 4월14일에 개최될 예정인 춘계체육대회의 주최자는 사법연수원 자치회로 돼 있어 개회 당일 개회식에서 사법연수원장의 축사에 이어 자치회장이 개회를 선언한다.
또 체육대회는 사법연수생의 체력 향상과 친목 도로를 위해 사법연수원 개원 초기부터 매년 개최돼 오고 있었고, 실제로 사법연수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법연수원 실무수습시간표에 포함돼 있는 행사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사법연수생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체육대회 및 예선전 주최자는 사법연수원생 자치회로 돼 있지만, 연수원 실무수습시간표에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사법연수원이 장소를 제공해 줬고, 체육대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기획교수에게 체육대회의 전체 진행을 지도하도록 해 온 점 등에 비춰 사법연수원장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공식적인 체육행사”라고 밝혔다.
이어 “예선전의 경우도 공식적인 체육대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체육행사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측에서 일부 비용과 시설을 제공해 온 점, 당일 예선전이 치러지는 각 반 소속 사법연수생 대부분이 참석해 선수로 뛰거나 응원을 한 점, 또한 지도교수의 지휘·감독 하에 경기가 치러진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그러면서 “사법연수원은 수습기관으로서 일반공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달리 평소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지배·관리관계의 특수성, 사법연수생의 지위 및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예선전 체육행사도 사회통념상 사법연수원장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사법연수생 체육대회 예선전서 부상…공무상재해
최의호 판사 “예선전도 연수원장 지배·관리 받는 상태” 기사입력:2008-04-02 15: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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