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수원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서울고등법원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한 현직 판사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회는 서울고법 관내 축구연합회의 주최로 축구시합을 통해 법원공무원들간의 상호친목을 도모하자는 의미로 개최됐으며, 대법원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 동·서·남·북 지법 등 12개 법원 축구팀이 참가했다.
각 법원별 축구 대표팀은 법원공무원 서기관급 이상을 포함해 법관 3명 이상이 참여해 구성되도록 했다.
이날 최OO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대표로 축구시합에 참가했는데, 준결승전을 치루던 중 상대 진영의 골라인 지점에서 센터링을 하고 넘어져 왼쪽 무릎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입원치료를 받은 최 판사는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축구대회가 서울고법 관내 축구연합회가 주최한 대회였고, 휴무일에 개최돼 참여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공식 체육행사라고 볼 수 없어 부상과 공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을 거절했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최 판사는 “이 축구대회는 단순한 법원 축구동호회 차원의 대회가 아니라, 기관장 지배 하에 열린 경기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최 판사는 “비록 축구대회 주최가 형식상 서울고법 관내 축구연합회로 돼 있으나, 서울고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이 축사 및 시축을 하고, 또 서울고법원장이 우승기 및 우승트로피 등을 시상함으로써 사실상 소속기관장이 주최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구대회는 단순히 서울고법 관내 축구동호회 간 교류 및 회합을 넘어, 법원 내 판사와 법원직원 등의 소속감 고취, 유대 및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그러면서 “각 법원 축구 대표팀 구성에 일정수의 법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출전 당일 동호회 회원이 아닌 법원의 대표선수로 출전했다가 부상을 당한 만큼, 단순히 법원의 모든 직원들에게 참여가 강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 축구대회서 다친 판사…공무상재해 소송
제1회 서울고등법원장 축구대회에 참가했다가 다쳐 기사입력:2008-01-31 15: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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