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죄는 복수수단”…위헌심판제청 신청

“간통죄는 형사법정 아닌 민사법정에서 다룰 사안” 기사입력:2008-01-30 22:22:39
지난해 간통죄에 대한 법관들의 위헌제청이 잇따른 가운데 최근 간통 혐의로 기소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탤런트 옥소리(40)씨가 담당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해 간통죄 존폐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옥소리 측은 30일 간통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에 “간통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옥소리 측은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통죄는 이미 파탄 난 혼인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 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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