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홍 전 헌재 사무처장 청조근정훈장 받아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 초대 이사장에 임명 기사입력:2008-01-25 01:21:45
‘정부법무공단’ 초대 이사장(임기 3년)에 임명된 서상홍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난 21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전수 받았다.

▲ 서상홍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왼쪽)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전수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 헌법재판소 정부법무공단은 행정분야 전문 국가 로펌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기업)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헌법소송을 수행한다. 개인과 사기업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서 이사장은 49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이자, 대통령과 친분이 각별했던 사법연수원 동기들을 일컫는 ‘8인회’ 멤버이기도 하다.

77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연구부장(파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9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2000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에 임명됐고, 2005년 12월에는 장관급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3월 변호사로 다시 개업했으며, 서&현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부법무공단 초대이사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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