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을 채용할 때 국내선은 2년제 대학 이상으로, 국제선은 4년제 대학 이상으로 학력 조건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 것은 학력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전문대학 졸업자인 도OO(여, 24)씨와 우OO(34)씨는 올해 1월과 2월에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승무원의 경우 2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자격요건으로 하면서, 국제선 승무원의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9일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에게 국제선 승무원 모집시 불합리한 학력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학력 제한이 인건비 등 인력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에 불리할 수 있음에도 타 항공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회사가 채택한 인사전략”이라며, “국내선 승무원과 국제선 승무원은 수행 업무가 다르고 이에 따라 필요한 외국어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승무원 선발 이후 인턴 승무원으로서 직무능력과 업무경험의 축적을 거쳐 정규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있어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이 국제선 승무원 지원에 필수적인 자격요건이라고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제선 승무원의 응시자격을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로 제한함으로써 항공사에게 경영상 어떠한 이득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오히려 항공사 스스로 학력 제한이 인건비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등 항공사가 주장하는 경영상 전략의 실체가 모호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가인권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승무원 모집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해당 학력을 소지하지 못한 응시 희망자를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아시아나항공에게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것.
국제선 승무원 4년 대졸 제한은 학력 차별
인권위, 아시아나항공에 채용제도 개선 권고 기사입력:2007-11-19 1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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