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노 의원은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지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특히 부장판사 경력만 10년인 A변호사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2,252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국세청에 신고한 변호사수입액은 20억 9,000만원이었다”며 “이를 분석하면 1건당 변호사수임료가 겨우 93만원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원장과 대전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2004년 개업한 B변호사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 217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국세청에 신고한 변호사수입액은 7억 4,300만원이었다”며 “1건당 변호사수임료가 344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06년에 작성된 국세청 내부문서에 따르면 부장 판검사 출신의 민·형사사건 착수금이 1천만원 이상이고, 구속사건 성공보수금은 3천만원∼1억원, 보석사건 성공보수금은 2천만원 이상으로 파악됐다”며 “대표적 고액사건인 구속과 보석사건을 싹쓸이하고도 1건당 수임료가 93만원에 불과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A변호사는 언급한 기간 동안 구속사건 91건과 보석사건 124건을 수임했고, B변호사는 구속사건 51건과 보석사건 33건을 수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