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퇴진 요구한 황운하 총경 감봉

황 총경 “징계는 부당…불복 절차 밟을 것” 기사입력:2007-08-30 15:43:30
경찰청은 29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사건 은폐 의혹을 둘러싸고 이택순 경찰청장 퇴진을 주장했던 황운하 총경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황운하 총경은 그동안 ‘조직의 결속과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금지’ 등 복무기강 확립지시가 수차 하달됐음에도 사이버경찰청에 ‘경찰청장은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조직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야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또 “황 총경은 다수 언론에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대단히 추한 것이죠’,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청장으로서 자격미달인 행동이다’라는 등 경찰청장 퇴진 요구 관련 개인의견을 여과 없이 공개적으로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징계위위원회는 “이렇게 경찰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을 저속한 표현으로 비난하고 언론에서 이를 인용해 ‘경찰내분’이나 ‘하극상’ 등 경찰내부에 갈등 상황이 있는 것으로 비춰져 부정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조직의 위신을 실추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복무규정상 복무기강 확립 강조지시 등 법령과 지시명령을 위반해 경찰기강을 저해한 비위가 인정돼 감봉 3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운하 총경은 이날 “징계 수위가 높든 낮든,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불복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조직내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계를 일탈하는 각종 비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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